효도법 발의 등 공로 인정
정 의원은 원전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일명 원전감독법(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사업자등의 관리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과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미이행시 증여를 해제토록 하는 일명 효도법을 대표발의했고, 전통시장 화재의 발화원인 전기 가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및 보수 등 국민 안전과 서민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공로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