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도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현행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미만 공사는 최저가낙찰제가 아닌 적격심사로 낙찰자가 선정되고 있다. 이번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고쳐지면 내년부터 300억원이상 대형공사에도 최저가낙찰제가 없어진다. 이에따라 최저가낙찰제 폐지후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안재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