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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분권協 원탁회의 대구선언문 채택 “헌법 개정해야”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07-21 02:01 게재일 2015-07-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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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20일 오후 대구무역회관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타운미팅 방식으로 합동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대구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이날 대구선언문을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는 국회와 중앙정부만이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현 체제 아래에선 지방분권 개헌만이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경험상 지방자치 정상화는 법률 재개정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중앙의 대리인 집단이 과잉, 집중된 권력을 독점하는 체제가 수도권 집중체제를 가져오는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하는 상황과 같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헌법이 지방자치를 법률도 아닌 법령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정상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과 함께 지방도 국가임을 제도화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김규원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대구시협의회 의장은 “앞으로 광역지역별로 순회행사를 통해 협의회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역량 집중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대구에 이어 경북·부산·광주·강원·충남·전북·전남 등 8개 광역지자체와 대구 수성구, 경기 수원시 2개 기초단체에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지방분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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