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국가하천변에 전국 첫 푸드트럭 영업 허용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5-07-08 02:01 게재일 2015-07-08 2면
스크랩버튼
대구시 강정고령보 일대 지정
대구시가 규제개혁을 통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가하천부지인 낙동강 강정고령보에 푸드트럭 영업구역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

시는 일자리 창출과 강정고령보 이용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푸드트럭 관련 규제는 푸드트럭 차량 개조에 관한 규제, 식품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규제, 식품영업의 위생과 관련된 규제 등이 중첩된 덩어리 규제로, 정부는 푸드트럭 영업 허용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변경과 유원지 및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부지, 대학교로 영업 허용장소로 확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푸드트럭 양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시는 푸드트럭 영업 후보지로 발굴한 중구 국채보상기념공원과 중동교 인근 신천둔치가 상인들의 반발과 노점상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무산됨에 따라 올해 4월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국가하천부지인 강정고령보를 선택해 추진했다.

강정고령보에는 4대강 대표 물문화관인 `디 아크`가 있어 휴일 2만명, 평일 4천여명이 찾는 등 2014년 기준 연간 100만명이 찾고 있지만, 커피숍과 편의점이 각 1개소만 있어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강정고령보에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 수자원공사, ㈜워터웨이플러스을 설득하는 등 푸드트럭 도입을 추진했으나, 국토교통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반려,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 규제개혁을 총괄하고 푸드트럭 시범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김광휘 과장이 중앙부처와 대구시 사이의 조정 역할과 부처 간 협업을 충실히 수행, 강정고령보 내 국가하천 점용허가 및 전국 최초 푸드트럭 영업 허용을 이끌어냈다.

또 자금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창업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영업자 입찰공고 최고가 입찰 원칙도 ㈜워터웨이플러스와 협의해 취약계층 및 사회적기업 등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곤영기자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