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br> 38개조 개정·17개조 신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주축이 돼 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안건으로 채택됐다.
장대진 의장은 지난 3일 광주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법 38개조를 개정하고 17개조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개정안이 공식안건으로 채택됐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향후 지방자치법개정안이 국회서 구체적인 법률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실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장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개정이 국회에서 법률개정으로 이어지도록 지방자치법개정 전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하에 지방자치법개정 전국민 서명운동을 비롯해 지방자치법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국회와 행정자치부 등에 대한 방문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대진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대해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이 그 개정 필요성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앞장서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그동안 얼마나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어렵게 만들어 왔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이 놓여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하부구조로 인식되어 있는 시대착오적 편견에 머물러있는 지방자치법을 먼저 바꾸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