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전준비 차원… 관계기관 비상연락 협조체제 구축
이번 지침은 메르스 관련 의료폐기물 수거·처리기준으로 배출장소에서 전용 용기에 바로 투입해 이동을 최소화하고 밀폐포장 후 소독하며 보관기간도 발생일 배출을 원칙으로 최소화하는 등 신속히 소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 보관기준은 병원 내 지정된 4℃ 이하의 전용 냉장시설에 타 의료폐기물과 구분해서 보관하고 보관창고에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를 비치하며 보관창고 내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은 구조 및 외부인 출입 제한되도록 했다.
이어 수집·운반은 전용 용기에 밀폐포장한 상태로 임시보관 장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로 직송하고 소각업체는 다른 의료폐기물에 우선해 즉시 소각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폐자원관리과), 지방청(환경관리과), 시·도(환경담당부서), 한국환경공단(폐기물사업팀),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등 관련 기관과 비상연락 협조체제를 구축해 격리의료 폐기물의 처리지연이나 누출사고 등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대구시 김현서 자원순환과장은“메르스 확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해 폐기물로 인한 감염을 철저히 예방하고 국민 불안 해소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