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면권 남용에 대한 통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26일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특별사면 등을 행한후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존중하고 그 취지는 보장하면서 정쟁의 불씨를 차단함은 물론 국민이 납득하는 사면권 행사를 위해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