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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체불 근절 道 신고센터 신설 종합대책 마련

서인교기자
등록일 2015-05-15 02:01 게재일 2015-05-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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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4일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체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공사관계자에게 대금지급 시 이를 알리는 공사대금지급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활용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신설해 접수대상을 도 및 산하기관 등 공공부분 외에 민간발주공사까지로 하고, 신고자 익명 보장, 민원처리 원스톱 처리제 등을 시행해 민원인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 공무원, 감리단장 및 현장소장 등 직무관련자들에게 올바른 하도급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사발주부서 위주로 하도급현장실태 점검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대금 집행실태를 점검해 나간다.

도는 이번 대책으로 하도급 대금지급에 대한 법적 장치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상생의 건설문화를 확산시키는 기회로 만들기로 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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