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http://kras.gb.go.kr/land_info)에 접속해 확인하면 된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시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대상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은 같으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지 않은 필지 등이며 신청자의 의견가격을 제시해 신청한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