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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조례안 22건 원안·수정가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04-02 02:01 게재일 2015-04-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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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는 2일 오전 제2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최길영·최광교·조재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날 임시회 폐회에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는 것으로 상정된 대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는 등 24건의 의안 중 19건을 원안가결하고 3건을 수정안가결, 1건이 부결된다.

폐회식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길영 의원은`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을 촉구하고 최광교 의원은`제대로 된 하중도 개발`, 조재구 의원은`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조속한 대책 마련`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등 5개의 의원발의안건을 포함한 24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특히 이번 안건 중 주택 매매 교환 시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일 경우 0.5%, 주택 임대차 시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시 0.4%의 중개수수료가 신설된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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