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회기 중 각 상임위별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 방문 후 마지막 날(제2차 본회의)은 상임위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 상정 안건은 △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폐지 △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 △출산·양육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경주/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