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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 범죄예방 등 조례 제·개정

임재현기자
등록일 2015-03-16 02:01 게재일 2015-03-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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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안병국<사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등 2건의 조례가 각각 제정 및 일부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안 의원 등 12명이 발의해 지난 13일 폐회된 제218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안병국 의원은 “두 조례의 제·개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주로 도시계획 부문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입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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