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관내 37개 공인중개업자를 대상으로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이 직접방문을 통해 실시하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지도를 병행한다.
점검반은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업 등록증의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진과 얼굴 대조로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수수료 요율표 게시와 부동산 거래계약서 서명 날인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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