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www.wetax.go.kr)에서 신청 및 납부하거나, 시청 세무과나 각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해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연납고지서를 받고 1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분은 자동 취소되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세액공제 없이 과세된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