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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탄소배출권 과징금 폭탄” 아우성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5-01-13 02:01 게재일 2015-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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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 3년간 최소 12조7천억 부담 예상<Br>환경부 상대 240여개사 이의신청, 17개 비철업체는 집단 행정소송

탄소 배출권을 사고파는`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12일 개장함에 따라 기업들의 과징금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할당받은 탄소 배출권 범위를 초과하는 분량의 배출권을 구매하지 못한 기업은 상당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포스코 등 철강업계는 물론, 삼성전자·현대차·현대중공업 등 대상기업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와 환경부는 이날 오전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식을 하고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했다.

첫 거래일인 이날 거래량은 1천190t, 거래대금은 974만원어치를 각각 기록했다.

거래는 정부 허용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이 남는 허용량을 판매하고, 허용량을 초과한 기업은 그만큼 배출권을 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장은 초기엔 일반 개인투자자는 참여할 수 없고 기업들만 거래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대상 업체 525개사 중 499개사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3개 공적금융기관 등 502개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격은 상·하한가(±10%) 폭 내에서 움직이며 매일 변동된다.

산업계는 그러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향후 3년간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 12조7천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환경부를 상대로 이의신청과 함께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중국도 도입하지 않은 제도를 우리가 서둘러 도입해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턱없이 낮은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 적용 대상 기업체 중 LG화학·롯데케미칼(석유화학)·대한항공·서부발전 등 240여개사가 이의신청을 했고, 고려아연·롯데알미늄·LS니꼬동제련·풍산 등 17개 비철업체들은 집단 행정소송을 냈다.

특히 철강업계의 경우 에너지발전업계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3억576만t을 할당받아 정부가 요청한 규모보다 6.5%가 부족한 상황이다. 배출권 추가구매가 불가피해 올해만도 최소 2천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할당한 총 배출권은 520여개 대상 기업에 15억9천800만t이며, 이는 해당 관련 기업·병원 등이 신청한 20억2천100만t보다 21% 정도 적다.

전경련 관계자는 “배출권의 시장가격이 정부가 예상한 t당 1만원일 경우 과징금은 시장가격의 3배인 t당 3만원씩 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은 12조7천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들이 본격 배출권 구입에 나설 경우 배출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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