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마지막 주… 읍·면서 접수
고충민원 상담 대상으로는 군 시책으로 인한 피해, 복합 민원으로 여러 실·과의 협의가 필요한 민원 등 군민의 권리 침해, 불편을 주는 행정행위로 고충민원 상담 신청을 받아 매월 마지막 주에 민원인과 한동수 군수 및 관련 실·과장이 모여 고충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고충민원의 신청은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단순한 민원 및 법령에 의해 불가한 민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동수 군수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 운영으로 그동안 반복되던 장기 고충민원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행정에 대한 불신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