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이미지 실추·운영손실… 배상청구 진행 밝혀
영일만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인 포항영일신항만㈜가 최근 발생한 컨테이너 크레인 불법점거 농성과 관련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포항영일신항만은 영일만신항 항운노조원의 불법점거로 인해 추가 피해가 우려돼 법적 소송을 통해 운영손실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포항영일신항만 측은 영일만신항 항운노조원 2명이 지난 19일 국가 중요시설물인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컨테이너 크레인 1기를 불법 점거했고, 이에 따라 터미널 운영에도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지난 19일 컨테이너 터미널 부두에 접안 예정이던 V, JAEGER호가 당일 접안하지 못해 다음날인 20일 접안하는 등 체선으로 인한 선사의 피해가 발생했고, 접안 선박도 크레인을 충분히 배치하지 못해 3시간 정도 출항이 지연됐다는 것. 다행히 포항영일신항만은 선사와 화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유한 장비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물동량 처리 및 선박의 입출항에는 차질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경북도, 포항시, 포항영일신항만 등 영일만항이용 컨테이너 물동량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공급권 갈등에 따른 크레인 불법점거는 대내외 이미지 실추는 물론 항만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동준 포항영일신항만 사장은 “세계적인 경제 한파 속에서 물동량 확보에 관계기관들이 부단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까 우려된다”며 “현재로서는 물동량 처리에 문제가 없으나 향후 터미널의 운영손실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