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사정을 호소하기로 하고 거래은행을 찾았다. 그러나 부실을 우려한 은행측은 A사의 기한연장과 분할상환 요청을 거절했다.
A사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센터의 도움으로 기존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금융감독원은 2008년 9월 중기 금융애로상담센터를 설립한 이래 올해 6월말까지 5천694건을 상담하고 은행과 보증기관으로부터 2조원의 지원을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대출, 외환, 무역금융 등 금융애로 상담이나 구속성예금 등 불건전관행 신고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1332)이나 19개 거래은행내 상담센터에 전화, 팩스,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