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여름철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대국민 예방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의 대상은 흡연·취사, 쓰레기투기, 샛길·특별보호구출입, 계곡목욕, 어류포획, 식물채취, 상행위 등 자연공원법에서 금지하는 불법·무질서 행위 일체이며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8월17일까지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김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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