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여름철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대국민 예방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의 대상은 흡연·취사, 쓰레기투기, 샛길·특별보호구출입, 계곡목욕, 어류포획, 식물채취, 상행위 등 자연공원법에서 금지하는 불법·무질서 행위 일체이며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8월17일까지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신현국 시장 청렴문화 조성 점검
예천군 강사 차인표 초청 ‘2025년 제3회 예천군민아카데미’개최
청송문화관광재단, 미디어아트 특별전
문경시, 외로움 대책 사업 ‘봄봄마을’ 운영 시작
예천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8년 연속 선정
봉화군보건소 어르신 폭염 대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