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여름철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대국민 예방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의 대상은 흡연·취사, 쓰레기투기, 샛길·특별보호구출입, 계곡목욕, 어류포획, 식물채취, 상행위 등 자연공원법에서 금지하는 불법·무질서 행위 일체이며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8월17일까지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국립경국대, 베트남과 공동연구·수출연계 강화… 글로벌 협력 속도
영양군, 지속 가능 농업으로 농촌 미래 연다…
'제19회 청송사과축제', 청송지역 경기회복 견인
청송군, 추계 도로정비 평가 '우수기관' 선정
청송군, 안심식당 지정·운영업소 현장점검
안동시, 신혼부부 주거여건 개선… ‘생애최초 리모델링’ 요건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