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혜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가초과 항암 요법의 보험 적용을 위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개정안을 14일 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방암 3개 요법, 직장암 1개 요법, 다발성골수종 2개 요법 등 6개 항암요법이 내달 1일부터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들 요법은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돼 있지 않아 허가 범위 밖에 있는 탓에 지금까지는 필요한 경우 다학제적 위원회(Multi-disciplinary teams, 혈액종양, 방사선종양 등 암 관련 전문의로 구성)가 설치된 일부 병원에서만 심평원장이 인정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쓸 수 있었다.
심평원은 이런 허가초과 항암요법 가운데 3년 이상 사용됐고 100건 이상의 임상경험이 축적된 총 11개 요법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후향적 평가연구를 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6개 요법에 대해 보험적용을 결정했다.
6개 항암요법의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개정안의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