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지사에 따르면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하는 자나 농업계 학교 졸업자는 44세 이하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농지지원대상자에 선정되면 선정후 5년간 5ha(소유 및 임차 농지 포함)까지 지원하게 된다.
신청 및 접수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054-870-0510)로 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포털(http://www.fbo.or.kr) 게시판을 참조하면 된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