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 신설
아울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인정점수 51점 이상~75점 미만에 해당하는 3등급을 60점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4등급(51점 이상~60점 미만)을 새로 만들고, 치매환자지만 인정점수가 45점 이상~51점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했다. 정부는 또 요양보험 등급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는 경우 1등급은 3년, 2~5등급은 2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 보험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요양필요도를 정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에 장기요양 등급에 속하지 못했던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