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일반·휴게 음식점 중 옥외 가격표시 의무적용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주 메뉴의 최종 지불 가격표시(부가세·봉사료 등을 포함) 및 식육 100g당 가격표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