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용 의약품의 용법·용량은 임상시험 결과 등을 반영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 번에 죽 훑어볼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연령별또는 체중별 일람표로 작성해 표시해야 한다. 이전까지 식약처는 유아 또는 소아에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은 복용이 편리하도록 연령 등의 구분에 따른 용량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을 뿐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사용상 주의사항 기재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의약품에는 소비자를 위한 전용 사용상 주의사항을 추가로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