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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 녹지에 공장설립때 비용부담 던다

연합뉴스
등록일 2014-04-22 02:01 게재일 2014-04-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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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산업단지 내 녹지를 공장 부지로 쓸 때 비용 부담을 덜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6월 중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녹지를 해제해 공장용지로 전환할 때 해당 기업은 지가 상승분(개발이익)의 50% 이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은 기업이 개발이익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놓는 동시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이 지나친 부담을 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개발이익 환수금액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빼주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공장용지가 부족한 중공업 밀집 산업단지에서 인근 녹지를 기업용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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