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
16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 13일 밤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마우나오션개발 개발팀장 오모(46)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오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오씨는 피해 변제에 합의한 점, 변조행위가 붕괴사고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수사를 더 진행한 뒤 영장을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