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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간판에 후보 사진 등 홍보 可

등록일 2014-03-14 02:01 게재일 2014-03-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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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사무소 간판 등에 소속 정당의 로고나 예비후보자의 사진 또는 전직·현직 등의 경력사항을 게재할 수 있나.

△ 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간판 등에는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또는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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