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서 두 좌석에 3명 앉히고 안전벨트 미착용<BR>“오랫동안 차를 정차해 둘 수 없어” 안전불감증
대부분의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유아들에게 안전벨트를 착용시키지 않고 차량을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나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최근 포항지역의 한 학부모는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내리는 아이가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아 “만약 사고가 나면 어쩌려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차량을 운영하냐”고 묻자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차량을 오랫동안 정차해 둘 수 없고 빨리 차에서 아이를 내려줘야 하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교통사고에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맡겨진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만 안전벨트를 착용 여부는 교통법에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
단지 안심보육 특별대책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규정을 위반해 사망사고를 낼 경우 해당 어린이집이 폐쇄토록 하고 있어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3만원짜리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뒷자리에 탄 어린이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성인 2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에 어린이 3명 이상을 앉게 하는 등 안전벨트를 도저히 착용할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부 어린이집은 통학차량에 조끼형 카시트를 설치하고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안전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조끼형 카시트는 비상시 탈출시간이 지연되거나 충돌시 고정 끈이 끊어지는 등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조끼형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6개 제품을 소비자 안전상 위해가 있다고 판단해 리콜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아이들을 태워 보낸 학부모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고에 불안해하며 가슴만 졸이고 있다.
포항 북구지역의 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정모(35)씨는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데 어린이집 통학 차량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그래서 매일 아이를 태워다 주고 데리러 가곤 하지만 차가 없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학부모는 어린이집을 바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