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인 등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발주한 `인천 공촌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와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 및 투찰가를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121억2천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고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과징금액은 포스코건설이 89억6천만원, 코오롱글로벌이 31억6천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4월 LH공사가 발주한 공사액 910억원 규모의 인천 청라지역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코오롱건설은 양사가 미리 정해 둔 높은 투찰가를 제시해 포스코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게 했다.
2011년 8월 공사액 456억원 규모의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에서는 반대로 포스코건설이 미리 정한 투찰가를 제시해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받을 수 있게 도왔다.
들러리 업체들은 일명 `들러리설계` 또는 `B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해 상대편의 낙찰을 도왔다. 담합 결과 공촌하수처리시설 공사의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은 94.0%,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공사의 투찰률은 94.5%로 높게 나타났다. LH공사의 과도한 부채 누적에 건설사들의 담합도 악영향을 미친 셈이다.
환경처리시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시설이지만 건설시장 내에서 경쟁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