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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가족들도 잠시 휴가 다녀오세요”

연합뉴스
등록일 2014-02-12 01:19 게재일 2014-02-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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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 2회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BR>70세 이상 2년마다 치매검사 실시

장기요양 3등급의 치매환자 A씨는 현재 월 87만8천원 한도 안에서 주 5회 방문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래도 항상 가족 중 한 사람은 불안한 마음에 A씨 곁을 지켜야한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A씨 가족들도 1년에 한 두번은 `치매 환자 수발`의 짐을 벗고 잠시나마 쉴 수 있게 된다.

11일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7월부터 이른바 치매 환자 `가족 휴가제(respite care)`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장기요양 재가(home care) 서비스나 노인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치매 가족에게 1년에 두 번, 각 2박3일 정도의 기간에 환자를 보호시설에 맡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 서비스는 만약 방문요양 서비스 등의 월 한도액이 초과된 상태라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치매 환자를 돌보던 가족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환자와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등 치매 환자 보호자들의 고통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이들이 잠시라도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정부는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해 7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국가 건강검진으로서 치매 검사를 진행한다. 관련 제도 개선안은 올해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치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벼운 증상의 치매에 대한 요양서비스도 늘린다. 오는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경증 치매 환자 4만7천~5만7천명 정도가 새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이들은 현행 건강상태 등급 판정 제도 아래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특별등급 인정을 통해 주간보호, 치매 특화 방문요양(인지활동형)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특별등급 요양서비스의 본인부담은 월 10만원 정도로,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 60만원 정도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요양서비스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주야간 보호시설에 환자를 한 달 중 20일(하루 8시간) 맡길 경우 약 70만원이 들기 때문이다.

건강상태 평가에서 1~3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등급외 A`(45~50점) 상태 노인이 치매특별등급을 받으려면 오는 6월께 신청서와 의료기관의 치매 진단서 등을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공단은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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