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 전환자로 같은 사업에 한번 무료 지원받은 경우와 2013년 건강보험·의료급여의 혜택을 이미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해 보건소로 이달 20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보건소에서 1차로 전신 및 구강상태 검진 후 구강상태에 따라 우선 선정하며, 관내 치과의원에 시술을 의뢰, 틀니를 지원받게 된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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