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중소형 농기계 250대를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해 2월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6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청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나 과거에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는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대당 지원 단가는 농업기계가격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권장소비자가격의 80%기준으로 200만원 한도로 50% 지원한다.
부속작업기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형식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공급가격의 80% 상당액을 지원한도액에 합산 가능하며, 공급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정액보조(보조 100만원, 나머지 자부담)로, 2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된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