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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이동구기자
등록일 2014-02-06 02:01 게재일 2014-0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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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소형 농기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사진은 중소형 농기계인 트랙터로 퇴비 살포하는 모습.
영덕군은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다문화 가정 등 부녀자의 농기계 사용 증가에 따라 다양한 농작업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은 중소형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중소형 농기계 250대를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해 2월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6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청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나 과거에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는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대당 지원 단가는 농업기계가격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권장소비자가격의 80%기준으로 200만원 한도로 50% 지원한다.

부속작업기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형식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공급가격의 80% 상당액을 지원한도액에 합산 가능하며, 공급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정액보조(보조 100만원, 나머지 자부담)로, 2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된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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