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읍·면 12회 걸쳐 실시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과 지적측량, 개별공시지가, 조상땅 찾기 등 지적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상담과 함께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접수받아 처리해 주고 있다. 시는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를 위해 지적담당 공무원과 지적공사직원으로 합동처리반을 편성해 올해에도 오는 23일 문경읍 고요1리를 시작으로 9개읍·면지역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