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날 “일단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 역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고는 현대그린파워 발전소 건설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제7호 발전기 건설 보수작업 후 최종 점검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우리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현대그린파워는 제철 공정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를 현대제철로부터 구입하고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독자 법인의 발전사업자라는 것.
현대제철 관계자는 “당사는 `연료공급계약`에 의해 현대그린파워에 발전 연료인 부생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발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 유지 보수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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