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연말 제재… 수차례 변론에도 주장 엇갈려 결론 못내
17일 관련업계 및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강판 할증료 담합사건`은 현재 고등법원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연루된 업체는 포스코,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5개사.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포스코, 포스코강판,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세일철강 등 7개사의 담합을 제재했다.
이 가운데 동부제철과 세일철강을 제외한 5개사는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달중에 세아제강과 현대하이스코의 추가 변론이 진행되며 다음달 5일에는 포스코의 추가 변론이 예정돼 있다.
포스코는 지난 2월 28일 `시정명령 등의 취소`행정소송을 접수해 10개월째 공정위와 법리다툼을 벌이고 있다. 포스코는 6월, 7월, 10월 등 총 3차례 변론기일을 가졌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포스코의 혐의는 2006년 아연할증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들과 담합을 했다는 것인데 포스코는 담합한 사실이 없고 아연할증료는 독자적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하이스코는 지난 3월 4일, 4월 8일, 5월 31일 등 3건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현대하이스코의 혐의는 냉연강판 및 아연도금강판(할증료), 컬러강판 가격 결정과정에서 경쟁사들과 모임을 갖고 담합을 했다는 것인데 역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현대하이스코는 오는 22일 컬러강판 담합사건에 대한 2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스코강판은 지난 2월 27일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및 아연할증료 담합 관련 행정소송, 5월 30일 컬러강판 판매가격 담합 관련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으며 역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컬러강판의 경우 다음달 4일 2차 변론기일로 속행한다.
유니온스틸은 냉연강판·아연도금강판·컬러강판 담합과 관련해 법리 검토를 거쳐 지난 5월 31일자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1차 변론 이후 2차 기일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세아제강은 5개사 중 가장 늦게 행정소송에 뛰어들었다. 지난 6월 28일 아연도금강판 담합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컬러강판 담합에 대한 소송도 접수 중이다. 아연도금강판 담합관련 2차 변론이 오는 22일 진행된다.
공정위의 판단과 달리 검찰 수사결과는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최근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4개 업체를 컬러강판 담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4월 포스코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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