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험생, 할인이벤트 겨냥 인터넷에 게시물<Br>개인정보 유출 · 공문서위조 등 가능성 주의해야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한 수험표 거래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 한 온라인 중고매매 사이트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작도 하기 전인 7일 오전 5시께 수험표 판매 게시물이 올라왔다.
`2014년 수능 수험표 팔아요`라는 제목의 이 게시물은 “수능 원서가 5만원이니 그 이상의 가격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수능을 쳐야 하기 때문에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오후 4시30분 이후 연락 가능하다”며 게시물을 남겼으나 약 11시간 뒤인 오후 4시께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트위터에는 `수험표를 15만원에 판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처럼 수능시즌을 맞아 유통업계 등에서 각종 이벤트를 통해 수험생들에게 할인혜택을 주면서 일부 몰지각한 수험생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 패션의류 할인은 물론 외식, 영화, 놀이공원 등 즐길거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보니 수험표는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매력을 끌고 있다.
이 때문에 수능시험이 필요치 않은 일부 수시합격자 사이에서는 수험표를 얻기 위해 시험접수만 하고 수능을 치지 않는 웃지 못할 상황도 생기고 있다.
포항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학생들이 돈을 위해 수험표를 사고파는 사실에 놀랐다”며 “용돈을 벌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건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험표 매매의 경우 구매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엄연히 직인이 있는 신분 증명 문서이므로, 사진이나 이름 변경 시 공문서 위조변조죄에 해당한다”며 “위조한 문서를 이용해 할인이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면 위조 공문서 사용죄와 함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기죄까지 성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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