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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떴다방` 브로커 26명 적발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11-05 02:01 게재일 2013-1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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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수성구 100여가구 분양·전매수법<br>투기과열지구 미해당 악용 조직적 투기꾼 설쳐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속칭 `떴다방`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위장전입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뒤 전매를 통해 이득을 얻은 이른바 `떴다방` 브로커 등 26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장모(50)씨 등 8명을 주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모(27)씨 등 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6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기소중지)하는 한편 5명은 기소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 브로커 20명은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대구 수성구 3개 아파트 분양과 관련, 청약통장 보유자들에게 대구로 위장전입하도록 한 뒤 분양을 받아 전매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전매한 아파트는 수성구 지역에서 분양된 2천여가구 중 1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떴다방 업자들은 위장전입으로 당첨된 아파트를 전매하면서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웃돈을 붙였지만 구청에는 100만~250만원의 프리미엄만 받았다고 신고, 고액의 양도세 부과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구가 분양권 전매행위 금지지역(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분양권 전매행위 자체가 금지된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대구 지역에는 분양권 전매 행위가 허용됨을 악용해 전매차익을 노리고 타지역의 전문 투기세력들이 몰려온 것으로 드러난 것. 또 위장전입도 세대주 특정이 어려운 다세대 주택이나 모텔, 상가 건물을 전입 주소지로 이용했고 특별한 전입확인절차가 없는 인터넷 주소전입 신고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청약통장에 의한 아파트 분양시스템을 악용한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투기 세력을 적발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아파트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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