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구선관위는 이 기간 동안 △인쇄물·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비방·허위사실 유포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자원봉사자에게 대가 제공 △심야 불법 인쇄물 살포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는 현재까지 고발 2건, 경고 4건 등 총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남구선관위는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전화번호 1390)를 당부했다.
/정철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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