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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조례 대표발의

전병휴기자
등록일 2013-10-21 02:01 게재일 2013-10-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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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 백철현 의원이 지난 17일 성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지난 대표발의 함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화장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원대상은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타 지역에서 화장한경우에 화장장 사용료의 50%를 지급받게 된다.

백 의원은 “군민들의 가계부담 경감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향후 관내 화장시설 설치 필요성 인식을 조성하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성주/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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