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성수기 집중관리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1월10일까지 16일간으로 매년 이 시기에 자주 발생한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사전 홍보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금지구역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취사, 흡연행위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하늘엔 하트, 광장엔 함성··· 도민 하나로 묶은 경북도민체전 개막
안동시, 수상공연장·무궤도열차로 머무르는 관광도시 전환 속도낸다
안동시, 비문해·저학력 성인 제2의 교육 기회준다…국비 2800만 원 확보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현장 설명회 개최
문경GC, 6년 연속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 대체산업 성공 모델로 주목
산불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열정… 조리기능장 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