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성수기 집중관리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1월10일까지 16일간으로 매년 이 시기에 자주 발생한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사전 홍보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금지구역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취사, 흡연행위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김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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