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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등 조례안 8건 의결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10-15 02:01 게재일 2013-10-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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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 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채옥주)는 1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 했다.

황이주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기간을 생존 시까지 지원토록 하고 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하고 이용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시설 운영 실태 조사와 미신고 시설 등에 대한 폐쇄조치,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을 법인운영 장애인 시설로 전환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경임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 주민센터로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우현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도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도지사는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발굴과 인권침해 사례 확인·접수 시 당사자 구제에 필요한 조치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정기적 인권교육 실시토록 했다.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는 매분기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이상을 매분기 말일까지 전출토록 변경했다.

박병훈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는 도지사가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원활한 헌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에 헌혈장소 설치를 요청한 때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에 조성할 산림문화휴양촌 조성사업에 따른 산림휴양시설 등 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도 의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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