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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가접수

이동구기자
등록일 2013-09-12 02:01 게재일 2013-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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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영덕군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군민의 건강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영세농가의 슬레이트 처리 비용 부담을 덜고자 추진하는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위한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영덕군은 올해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추가물량과 예산을 확보해 당초 80동에서 30동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은 장기간 인체에 노출될 경우 최소 10년에서 최대 40년의 잠복기를 걸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

해당 건축물 소재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며, 건축물대장과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은 10월말까지 받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위생과(730-6582)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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