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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일` 내세운 롯데마트 과장 광고로 국민 우롱했다

연합뉴스
등록일 2013-07-09 00:21 게재일 2013-0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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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한우 40% 할인` 일간지 등 대대적 광고 <bR> 매장선 안팔아 `미끼상품`으로 고객 유인 비난

일부 대형마트가 `미끼상품`을 던져 고객을 유인하는 행태를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다.

미끼상품이란 전단광고 상품을 소량 판매한 뒤 품절됐다고 표지를 내걸거나, 광고상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마케팅 방식이다.

이른바 `미끼를 문`고객은 광고상품을 찾아 매장에 찾지만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 대형마트는 이를 이용해 고객의 다른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마치 1등급 한우를 40% 할인하는 것처럼 크게 광고하고서는 정작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통 큰 세일`을 실시 중인 롯데마트는 한우 할인을 가장 앞세워 중앙 일간지 등에 대문짝만 하게 전면 광고를 실었다.

`국민 세일`이라는 이름을 붙여 10일까지 한우 전 품목을 40% 특별할인 한다며 1등급 한우 등심·국거리 할인가를 굵게 명기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해당제품을 구매하기 힘들었다.

롯데마트 1호점인 서울 강변점의 한우 판매 코너에는 `당 점에서는 2등급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마치 1등급 한우를 40%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전형적인 꼼수다.

롯데마트는 이런 내용을 전단에 설명해놓지도 않았다.

다만 전단 아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글씨로 `점포별 취급 등급에 따라 할인가격이 상이하다`·`브랜드 한우는 제외한다`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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