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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주의 당부 “홍역예방접종 철저히 해야”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3-06-14 00:34 게재일 2013-06-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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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13일 국내 홍역 발생 주의 및 해외 여행객 감염 차단을 위해 예방접종과 함께 홍역 의심환자 신고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홍역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가 환자와 접촉할 경우 95%이상 감염되는 전염성 높은 질환이다. 감염되면 발열·기침·반점과 발진 등이 생기며 예방을 위해서는 12~15개월(1차)과 만4~6세(2차)에 두 번 받는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예방백신)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한다.

홍역에 걸리면 발진이 발생한 후 약 5일 정도 학교나 공공장소를 피해야 하며, 의료기관이나 학교는 발진 및 고열이 있는 홍역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야한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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