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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연대보증인 1만2천명 추가 구제

연합뉴스
등록일 2013-06-04 00:03 게재일 2013-06-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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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는 기업이 기업회생 절차로 기업 채무 감면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경감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보·기보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공포하고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 시행으로 기업회생절차 등을 겪는 기업의 연대보증인 1만2천여명이 채무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이후 기업회생계획 인가결정 및 파산선고로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 채무자가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회생절차,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이 진행 중인 기업의 연대보증인은 신보 7천500여명, 신보 600여명, 중소기업진흥공단 300여명 등 8천4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후 연대보증인이 지속적으로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 1만2천여명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대출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에 빠진 11만3천830명 가운데 연대보증액이 10억원 이하인 10만5천명의 채무도 조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까지 합치면 기업 연대보증 채무 감면만 12만5천여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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