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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지방대생 우대 추진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3-05-24 00:02 게재일 2013-05-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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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채용에서 일정 부분을 지방대생으로 뽑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우대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3일 충남대에서 열린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법·제도를 통한 지방대학 육성` 발표문에서 가칭 `지방대학 육성법`을 언급했다. 이 안에 따르면, 5급 상당의 공직자는 20% 이상을 지방대생으로 별도 선발하고 공공기관이 대졸자를 채용할 때 인원의 30% 이상을 지방대생으로 뽑는다. 또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지방대생의 채용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도 법안에 들어간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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