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대출금 전액보증(대출사고 시 보증기관이 100% 책임·일반보증은 85%)을 통한 낮은 대출금리,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약식심사 등 일반보증에 비해 유리한 게 특징이다.
중기청은 이 특례보증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신청건수·규모 등의 추이에 따라 시행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13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88-7365)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