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재발생을 조기 인지 후, 경보를 통해 화재초기 신속한 대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보급 및 확산이 필요하다. `단독형감지기`란 화재시 열 또는 연기를 감지, 경보음을 울려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며, 전선, 수신기 배선 없이 간단히 작동하여 주로 주택용 화재안전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설치와 유지관리의 편리성, 저렴한 가격, 정상작동 여부 확인이 편리하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 화기 취급장소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경보함으로써 화재 초기대응이 어려운 단독주택에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산소방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는 한편 화재없는 안전마을 만들기를 추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을 활성화하고 있다. 올해에도 소방서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4개 마을을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선정해 주택기초소방시설을 배부할 예정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기존 주택에는 5년 간의 유예기간 동안 설치해야 한다. 이는 단독·다세대 주택의 초기 화재 대처 강화를 위한 것으로,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