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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우리집 안전 지키자

등록일 2013-04-16 00:05 게재일 2013-04-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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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하경산소방서 예방홍보담당
해마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일반주택의 경우 불이 난 사실을 알려주는 경보장치 조차 없어 항상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주택화재의 경우 대부분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대피가 늦어져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재발생을 조기 인지 후, 경보를 통해 화재초기 신속한 대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보급 및 확산이 필요하다. `단독형감지기`란 화재시 열 또는 연기를 감지, 경보음을 울려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며, 전선, 수신기 배선 없이 간단히 작동하여 주로 주택용 화재안전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설치와 유지관리의 편리성, 저렴한 가격, 정상작동 여부 확인이 편리하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 화기 취급장소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경보함으로써 화재 초기대응이 어려운 단독주택에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산소방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는 한편 화재없는 안전마을 만들기를 추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을 활성화하고 있다. 올해에도 소방서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4개 마을을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선정해 주택기초소방시설을 배부할 예정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기존 주택에는 5년 간의 유예기간 동안 설치해야 한다. 이는 단독·다세대 주택의 초기 화재 대처 강화를 위한 것으로,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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