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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6억원 이하로 가닥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3-04-16 00:05 게재일 2013-04-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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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부동산대책 논의<br>면적 기준은 사실상 폐지<br>분양가 상한 등 추가협의
▲ 정부의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문제를 다루는 `여야정 협의체`가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회의를 연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부터),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회의에 앞서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다. 왼쪽은 황영철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 오른쪽은 강석호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 /연합뉴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5일 4·1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 집값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집값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면적기준(전용면적 85㎡)은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정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내 사들이는 경우에 한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면적이 넓은 지방 중대형 주택이 상당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면적기준을 사실상 없애되 금액기준은 낮추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여야정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 등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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