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철강업체 직원들이 모여 가격인상 여부를 놓고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업계 1위인 포스코를 설득하려 했으나 포스코가 이에 동의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포스코가 시장 점유율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담합 회동 이후에도 다른 업체에서 포스코에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담합 할 이유가 없다`는 포스코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또 담합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06년 기본 합의 모임에 포스코 직원이 참석하기는 했으나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점, 이후 타사 직원들이 계속 포스코를 찾아가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연도강판 등 기준가격 담합과 관련, 포스코강판의 경우 공정위 고발 당시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포스코 계열사인 서버업체 포스코ICT 판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찾으려 했으나 담합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공정위와 진행중인 서울고등법원의 행정소송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 위법성 판단에서 또다른 변수도 예상된다.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담합을 전제로 한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 공정위가 포스코의 담합행위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기업에 내려진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전부 취소된다. 따라서 포스코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과징금(983억2천6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이들 7개 철강업체의 아연할증료 담합 정황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천917억여원을 부과하고 이중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